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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31-954-3812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에 대한 안내
작성자
hhk527
등록일
Oct 31, 2016
조회수
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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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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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사한 단풍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부모님들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육부에서 발행한 매뉴얼(2016.2.22.자) 중『무단결석 및 장기결석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입니다.]

교육기본법 제 8조(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취학 및 무단 결석의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출 절차 이후

미전입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이 전입할 학교에 전학일 다음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이유로

입학 연기(취학 유예)

?질병이나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입학을 연기하거나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결석을 할 경우는 사전, 늦어도 당일 아침까지 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로 꼭 연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 처리 절차]

결석 기간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 처리 절차

결석 당일

(1-2일)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님께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합니다.  

3-5일

?학교장(교사)는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합니다.

(가정방문 구성 : 담임교사, 부장교사, 읍사무소 사회복지전담 직원)

6일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요청합니다.

?면담 요청은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7-8일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실시합니다.(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 교원,학부모,학교전담경찰관)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합니다.

9일 후

?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및 출석 도력 등을 실시합니다.

?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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