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031-954-3816
자유교육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된 아동」에 대해 ‘21.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자 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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